|
KT CS(대표 양승규)와 KT IS(대표 이응호)가 운영하는 번호안내114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금지되고, 1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6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말하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차량 운행 제한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KT CS 최장규 114플랫폼사업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114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