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상보)

김명수 대법원장, '11월 퇴임' 김소영 대법관 후임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임명동의안 거쳐 文대통령 임명 예정
헌재 4년 파견근무…"헌법·법률이론·재판실무 식견"
  • 등록 2018-10-02 오후 4:48:29

    수정 2018-10-02 오후 4:54:3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을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이다. 그는 과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심 재판장으로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제청 이유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3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1수석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24년 동안의 법관 생활 동안 2002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2004년부터 2년 동안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과 법률이론,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판사 생활을 하며 수차례의 전향적 판결로 명성을 쌓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사건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성 검증 목적으로,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 의견표명 기회의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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