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문자 신고 시스템 '긴급 보완'…"글자 수 제한 없어져"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긴급 보완
  • 등록 2019-01-21 오후 6:28:37

    수정 2019-01-21 오후 9:04:42

신고자의 문자메시지 (사진=연합뉴스·신고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촉발된 112 문자 신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이 즉각 해결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112 문자 신고 누락과 관련해 중계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통해 긴급 보완 조치를 시행, 이날 오후 7시부터 문자 누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문자 메시지 글자 제한은 45자에서 70자로 늘어날 예정이다. 70자 이상의 메시지는 MMS로 전환돼 사실상 글자수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버스 안에 있던 A씨는 112에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면서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버스에 오른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아닌 신고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문자 메시지 글자 수가 40여자로 제한된 112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앞에서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은 잘못됐다”며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 시스템의 용량 문제로 신고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흉기를 들었다’는 부분이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소란 행위로만 접수됐다”며 “현재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달 내에 신고 문자 메시지 글자 수를 70여 자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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