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만의 국회..7개월 묵은 ‘원샷법’ 포함 40개 법안 처리(종합)

원샷법 발의 7개월만에 재석 223명 찬성 174명으로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0개 법안도
원샷법 합의 파기 책임 여부 따지면서 한 때 고성 오가기도
  • 등록 2016-02-04 오후 5:25:04

    수정 2016-02-04 오후 5:29: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4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이 7개월 가까이 계류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따진 탓이다. 야당은 대기업 배제 요구에 이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 적용 요구를 해오다 지난달 21일 업종에 관계없이 원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원샷법에 반대 발언을 하는 등 재석 의원의 24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의총에서 표결을 자율에 맡겼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여야가 합의한 40개 법안도 일괄 처리됐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법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요구해 온 7개 쟁점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다룰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도 4·13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여야는 산회 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원샷법 합의 파기 책임을 따지면서 고성을 주고 받아 눈쌀을 지푸리게 했다. 김춘진 더민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여당을 비판했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300명 국회의원 합의안을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더민주 의원들은 조 수석부대표가 당 대표를 모욕했다며 강하게 항의하다 일부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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