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인천·광주·충남에 시내면세점 추가”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 결과
  • 등록 2019-05-14 오후 7:21:25

    수정 2019-05-14 오후 7:21:25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주재 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의 특허 수를 부여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은 충남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서울은 금년도에는 총 특허 수에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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