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소연 민주당 대전시의원(서구6)의 폭로로 촉발된 민주당 내 공천 관련 불법선거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지난 2일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형이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과 공모해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3일 만에, 검찰은 전문학 민주당 전 대전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변재형과 전문학 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요구받고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민주당 구의원을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의원실과 자택 및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철저한 직권조사 요구로 진행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간 조사하고선 아무런 징계처분도 없이, 전문학과 방차석에게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기막힌 코미디 윤리심판원이다. 금품요구 등으로 구속된 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라니,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인가, 박범계 의원의 힘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장 및 대전서구청장 공천 관련 불법선거 의혹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