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A(22)씨에 대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풀려난 A씨는 15일 오후 3시쯤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손목을 잡아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렸다.
이에 B씨와 함께 있던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17일 낮 12시쯤 A씨를 다시 체포해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