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질병판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현행법상 질병판정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2015년 기준 최단 심의 기간은 4일이지만 최장 기간은 916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최단 기간이 7일, 최장 638일이나 됐다.
또 10년간 노사 추천위원이 동수가 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적은 169차례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심의 처리기간은 심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의결보류 후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2~3년 가까이 심사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질병판정위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력풀 확보와 처리기간, 회의구성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