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법의날' 기념 어르신 초청행사

후견제도·유연장 작성 요령 등 강연 진행
가정법원 "다양한 후견사업 통해 노인 문제 해결 관심"
  • 등록 2017-09-19 오후 6:33:58

    수정 2017-09-19 오후 6:33:58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 15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어르신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가정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가정법워 청사에서 어르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성백현 법원장과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행사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노년생활·성년후견제도·유연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학중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한국가정경영 연구소장)은 ‘행복한 노년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진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후견제도를 소개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상속 및 유언장 작성과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 노래교실 동호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공연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끈 것은 상속·유언장 작성 요령 강연이었다.

참석자들은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와 자필 유언장 작성 시에도 증인 2인이 필요한지 등을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질문에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무인도 가능하고, 증인은 자필 유언이 아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이번 어르신 초청행사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 및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후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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