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키코 피해기업 자율보상 결정

"금액·보상 대상 비공개, 개별기업 상황 종합 고려"
  • 등록 2021-02-05 오후 6:09:03

    수정 2021-02-05 오후 6:09:0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했다”면서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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