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윤택 예술감독·연희단거리패·서울연극협회·서울프린지네트워크·윤한솔 연출가·그린피그·시네마달·정희성 작가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이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전했다.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