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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12일 오전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았을 경우 즉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채용 시에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