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고(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지하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
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해 커피/케이크 물품교환 용도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종이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법질서 구축의 문제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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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만원권의 경우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지세라는 것은 정부의 발행증명 기능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의 투명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며, 수수료 대가로 백화점이나 구두 제조사 등에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정부 역할이 없다.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모든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
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정도를 빼면 40~50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
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지류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모바일 상품권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점(세수 부족)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전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인지세를 내게 해서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까지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