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28~31일 쟁의 찬반 투표…사측 "입장 없다"

21일 조합원 설명회 진행…"IT스럽게 쟁의하자" 의견도
쟁의안 통과시…네이버 창립 19년 만에 첫 노조 쟁의
'협정근로자' 대치…社 "전제조건" vs 勞 "변명·핑계"
  • 등록 2019-01-21 오후 6:20:16

    수정 2019-01-21 오후 6:20:16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노조의 단체협상 중노위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네이버 노조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로 쟁의권을 얻게 된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쟁의안이 투표를 통과할 경우 노조는 어떤 종류의 쟁의를 결정하게 된다.

21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경기도 성남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에서 단체협상안 조정 결과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쟁의 찬반투표 일정을 고지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150석 규모의 그린팩토리 5층 인터섹션엔 노조원들이 대거 몰려 일부 직원은 복도에서 설명을 들었다.

네이버 노조가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한 만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중에는 단체협상과 쟁의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론적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참석자는 “쟁의 행위가 IT스럽게 재미있게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를 위해 모바일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쟁의안이 통과하게 노조의 쟁의는 현실화한다. 네이버 사측으로선 창립 19년 만에 첫 노조의 쟁의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쟁의 수위는 쟁의안 통과 이후 또다시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노동쟁의에는 파업을 비롯해 △태업 △보이콧 △피케팅 △준법투쟁 등이 있다. 네이버 안팎에서는 쟁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노조가 가장 강력한 쟁의 행위인 파업까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도입에 대해 “투표는 노조에서 하는 것”이라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노사는 단체협약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사측이 단체협약의 첫번째 합의안으로 요구해온 ‘협정근로자 조항’이 핵심 쟁점이었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 노동조합법 제38조와 제42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ㆍ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한 10개 요구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합의 없인 어떤 안건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노사 대치 속에서 중노위는 △리프레시(근속) 휴가 △출산 배우자 유급휴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 제시의 세 가지 안에 더해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의 성실 교섭이라는 조건이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최소한의 직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 파업을 이유로 긴급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을 풀 의지가 있다면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협정근로자 지정안에 대해 교섭을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노조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핑계를 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쟁의행위가 발생해 서비스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협정근로자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쟁의를 막기 위한 중요 절차인 조정을 무시·거부해 노조에게 합법적 쟁의권을 주게 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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