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3일자로 기존 형사단독 재판부 한 곳을 폐부하고 그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영장전담 재판부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법관은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1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가 고되기로 악명이 높다. 더욱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영장전담 재판부엔 법원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보임된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단독재판장회의를 거쳐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차원에서 기존 형사단독 재판부 하나를 없애는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 신설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