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 증원…명재권 부장판사 보임

영장 재판부 3개→4개로 증설…"과중한 업무량 경감차원"
영장재판부, 고되기로 악명…명 판사, 검사 11년 근무
  • 등록 2018-08-30 오후 6:11:08

    수정 2018-08-30 오후 6:11:0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업무 과중으로 그동안 증설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1개 증설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3일자로 기존 형사단독 재판부 한 곳을 폐부하고 그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영장전담 재판부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법관은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1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직전까지 형사합의부를 이끌었다. 그는 기존 박범석(45·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3·27기)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가 고되기로 악명이 높다. 더욱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영장전담 재판부엔 법원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보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을 검토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형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단독재판장회의를 거쳐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차원에서 기존 형사단독 재판부 하나를 없애는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 신설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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