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

법원 "난방비리 폭로 과정서 방식 적절치 않아"
김씨 "항소해 무죄 받을 것"
  • 등록 2017-01-18 오후 5:21:18

    수정 2017-01-18 오후 6:57:31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유포한 배우 김부선(5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 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작 받을 만하지만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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