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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 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