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재벌·대기업 정조준..민주당, 경제민주화 등 우선처리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승철 부회장 위증죄로 고발 결정
“최순실 게이트, 주주 이익 반해서 수십억 출연하는 것 대기업 구조 왜곡 때문”
민주당, 상법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8법안, 서민경제 8법 등 최우선 법안 23개 설정
  • 등록 2016-11-22 오후 4:36:19

    수정 2016-11-22 오후 4:36:1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대거 포함된 정황이 잇따르면서 이를 규제·개혁할 후속 대책 마련이 정기국회 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그룹 총수 9명을 국정조사에 불러낸 국회는 22일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의 근본 원인을 재벌 대기업의 왜곡된 구조로 보고 경제 민주화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에 위증 혐의를 걸어 검찰에 고발키로 여야 합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2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대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주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전경련이 나서서 기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모두가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모독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강도높은 자구책을 주장해온 국회가 실력행사에 나선 셈이다. 8대 그룹 총수 및 전경련 회장을 역대 최대 규모 그룹총수에 대한 국조 증인으로 채택한 이번 국회의 재벌 대기업 개혁 의지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2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 8개, 서민경제법안 8개, 민주 회복법안 7개 등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5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 등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권력(대통령)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해서 각 대기업이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의 왜곡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권력 농단자들에 의해서 주주의 이익에 반해 재벌이 권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골자다. 자회사 위법행위가 모회사가 손해를 입힐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되는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늘리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대표적인 상법 개정안 내용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도 발의됐다. 현재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있지만 활용도가 미진한 상태다.

아울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법은 당기순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적용하자는 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은 국민 99%와는 무관한 초고소득법”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살림과 관련된 문제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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