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등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후에 다른 연루 법관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징계 대상은 1차 징계 대상때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에게 정직(3명), 감봉(4명), 견책(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판사의 징계 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회가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 역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