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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임 부장판사와 관련해 사표수리 거부·거짓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번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 등에 관해 국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법원은 국회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아 답변을 정리 중이며, 다수 질의가 임 부장판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변론재개 신청을 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이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관측되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김 대법원장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판판이 무죄가 나오고 있어 애당초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김 대법원장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번주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원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무죄 선고가 난다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에 협조한 대법원장에 이어 고발인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날 전국 155명의 변호사들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다수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5명에 이어 추가로 대리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임 부장을 돕기 위해 모였으니 임 부장이 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