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방식을 개편키로 한 이유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보유금액 기준) 3억원에 대한 여러 우려와 지적이 있어 시중 의견을 감안해 대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이다. 내년부터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보유금액 하향은 그대로 추진하지만 합산 방식은 직계존속·배우자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를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10억원 가족합산과 3억원 개인별 합산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과세 형평성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3억원 하향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미 예고했고 시행령 개정이 돼있어 예고한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게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