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구속

  • 등록 2024-09-10 오후 7:11:54

    수정 2024-09-10 오후 7:11: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는 아버지의 훈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