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공언한 한국당, ‘경영활성화법’ 세부안 검토

4일 2020 경제대전환위 공식출범
법인세·상증세·준조세 관련 법안도 논의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 맞춰 발표할 수도
  • 등록 2019-06-03 오후 5:35:50

    수정 2019-06-03 오후 5:35:5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세정책을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곧 공식출범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이르면 7월말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맞춰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총선 공약으로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은 오는 4일 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꾸린 ‘2020 경제대전환위’ 출범식을 갖는다. 위원회에선 당에서 이미 천명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조세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경영활성화법’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국당에선 이미 의원들이 나서 법인세, 상증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각기 대표발의해둔 상태다.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당론’이라 부를 만한 법안은 없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살펴 입장을 정리한 후 7월말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당에선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여럿 나왔다. 상속증여세도 역시 현행 5개인 상속세 과표 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가리키는 준조세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현재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경제대전환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3일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도 많은데 각종 부담금이 많다”며 “우선은 준조세 규모부터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대전환위에서 활동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식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렸다”며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기업 대상 세액공제제도 역시 손보겠단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 마련된 감세책이 주로 기업과 법인 등에 쏠려 있단 데에 대한 고민도 감지된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금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건드릴 순 없잖나”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공제 연장에 더해서 공시지가 2~3년 인상 유예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유류세 인하를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반대도 적잖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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