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타민 담배제품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외관상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