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순직 인정하라”

27일 서울 보신각 앞 변 하사 추모제 진행
쌀쌀한 겨울 저녁에도 시민 200여명 참석
유가족 “軍 강제 전역으로 사망 인정해야”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4대 종단 애도
  • 등록 2023-02-27 오후 9:07:03

    수정 2023-02-27 오후 11:23: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2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에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쌀쌀한 겨울 평일 저녁 시간에도 단체 관계자와 시민 약 200명이 모여 변 하사의 넋을 기렸다.

사회를 맡은 장예정 공대위 활동가는 “작년 변 하사의 1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2주기에는 온전히 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다”면서 “오늘 유족들이 처음으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재심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2491명의 시민들도 탄원서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추모제에 앞서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의 유가족이 국방부에 순직 관련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변 하사의 부모가 제출한 입장문에는 “희수는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 됐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품을 떠났다”며 “국가가 책임져주리라 생각했으나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 걸 그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가족은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육군이 위법하게 희수를 강제 전역시키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국방부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 첫 순서가 순직 인정”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모제에서 발언을 맡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도 이날 진행됐는데 유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잘 지키면 국가도 자식을 잘 지키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연대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추모제 참석자들은 10초 간 묵념을 한 뒤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인정하라”,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무지개예수 등 불교·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에서 각자 방식대로 추모와 기도를 이어갔다.

이날 변 하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이예진(25)씨는 “저 역시 성소수자로서 (변 하사가) 처음 ‘커밍아웃’했을 때 힘을 받은 적이 있어 오늘 퇴근하고 와 봤다”며 “성소수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딸이 있다고 밝힌 성소수자부모모임의 한 부모는 “부모와 자식도 서로의 삶이 있고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자식의 바람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며 “변희수는 명예로운 육군 하사로 기억돼야 한다”고 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2월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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