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는 5일 “제도만 바뀌고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탄력근로 도입, 기간 확대 등 사회가 후퇴하는 꼼수에 반대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열고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난달 19일 도출한 주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해외현장 역시 3개월 탄력근로를 도입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2개월 보름 정도로 몰아두고 열흘가량을 아예 일이 없는 기간으로 만들어 국내 복귀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며 “휴식 기간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차 소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근무 연속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63%가 탄력근로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 주 52시간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