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다 소득 먼저 본다…깐깐해지는 주택대출

  • 등록 2015-12-14 오후 6:31:46

    수정 2015-12-14 오후 6:31:46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소득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내용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지방은 내년 5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땐 분할상환·비거치식 방식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어서는 고(高)부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소득심사 때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ㆍ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이 활용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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