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너무 잔인"…선처 호소

16일 '댓글부대' 운영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1·2심서 징역 7년…대법서 일부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1-06-16 오후 6:32:03

    수정 2021-06-16 오후 6:32:0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치 공작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건강 상 이상을 강조하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다”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수형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댓글 사건 이후 수십 번의 검찰 수사와 백몇십 번의 재판을 받았다. 차라리 ‘교도소 가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저를 괴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오는 8월 11일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간인을 포함한 야권 인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로 뇌물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해 2심에서 무죄로 본 26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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