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 등 증거를 하나둘 확보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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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소속 A국장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사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윗선으로 알려진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검찰이 A국장과 B서기관의 구속 기간(최장 20일)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검찰은 A국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2월께 백 전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국장은 같은 시기 두 차례나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간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그가 정리한 안건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과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 발표 결과, 백 전 장관의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 방침이 정해졌다. 다만 백 전 장관은 감사원에서 “A국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등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A국장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백 전 장관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월성 1호기 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이번 수사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윤 총장 징계위 전 여권 인사들을 소환한다면 윤 총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탈원전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에 청와대 등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앞서 구속한 공무원들 이외에 다른 이들을 상대로 원전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