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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덕전통시장상인회는 강동구청 앞에서 “고덕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6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은 고덕전통시장에서 30년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구청의 노점 철거 통보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으로부터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이에 따른 하수도 증설작업으로 올해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재건축 진행 사실이 알려진 뒤 고덕전통시장은 구청에 요구에 맞게 시설현대화 및 다양한 경영현대화를 추진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상영 회장은 “시설 현대화와 어닝 사업 등이 구청 주관으로 이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철거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수도 증설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자리에 다시 노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점을 운영할 수 없다면 각 노점당 2억원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다만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원래 노점의 일부만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통로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