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고덕시장 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vs 강동구청 "1년 단위 계약"

고덕전통시장 노점 철거 논란
  • 등록 2018-04-10 오후 3:38:22

    수정 2018-04-10 오후 3:38:22

고덕전통시장 상인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들의 생존권과 노점 존치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노점을 운영해온 고덕전통시장 상인들이 구청의 철거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고덕전통시장상인회는 강동구청 앞에서 “고덕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6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은 고덕전통시장에서 30년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구청의 노점 철거 통보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으로부터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이에 따른 하수도 증설작업으로 올해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상영 고덕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집회에서 “재건축 계획이 2015년 가을에 인가신청이 완료됐고 2016년 착공이 들어섰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철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다 구청이 올 1월 갑자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만 우리에게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재건축 진행 사실이 알려진 뒤 고덕전통시장은 구청에 요구에 맞게 시설현대화 및 다양한 경영현대화를 추진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상영 회장은 “시설 현대화와 어닝 사업 등이 구청 주관으로 이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철거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수도 증설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자리에 다시 노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점을 운영할 수 없다면 각 노점당 2억원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동구청은 노점 허가가 1년 단위 계약의 형태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덕시장 노점이 2018년부터는 노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통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구청은 다만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원래 노점의 일부만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통로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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