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공포심"…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개월

  • 등록 2023-11-30 오후 7:21:33

    수정 2023-11-30 오후 7:22: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말다툼 중 폭행당하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반쯤 연인이 자기 집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을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연인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연인에게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여성이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연인을 찌른 점 등을 들어 방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당시 둘만 있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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