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한국 운전면허 인정법안, 주하원 교통위 통과

  • 등록 2018-06-27 오후 4:48:31

    수정 2018-06-27 오후 4:48:3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국 운전면허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하는 법안이 외국인 운전면허인정 법안으로 확대돼 캘리포니아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6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이 법안(SB1360)은 전날 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찬성 9표 대 반대 3표로 의결됐다.

주 하원에서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인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면허제도를 가진 국가 국민도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됐다.

전날 하원 공청회에는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국과 캘리포니아간 교역투자 관계 및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한국이 이미 미국 내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무역투자 증진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꼽았다.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 때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과 체류자격 증명, 운전면허 번역공증본만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유학생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한국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 최종의결, 주지사 심의 등을 거쳐야 해 통과해야 할 절차가 산적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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