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 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누구라도 조사를 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체적 소환계획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고 이를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다.
그는 국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작성한 첩보들을 묵살해 최씨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뒤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했지만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를 지시하거나 당시 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
추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공작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과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작활동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사안별로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 관계자들 소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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