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D-1]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온다..숨죽인 강남 주택시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주택거래신고제 등 규제 예고
  • 등록 2017-08-01 오후 6:20:16

    수정 2017-08-01 오후 6:39:26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매수 문의가 뚝 끊겼어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때와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집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서초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2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5년) 등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이고 일반아파트 매매거래도 뚝 끊기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2일 발표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순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2011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끝으로 모두 해제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켰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를 막기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기에 규제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타이밍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름 휴가철로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문을 연 몇 곳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5㎡형이 6·19 대책 이후 오히려 7000만~8000만원 오른 10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 문의는 없어지고 집주인들이 규제에 따른 거래 제한에 대한 문의만 해오고 있다”며 “다만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효과로 서둘러 물건을 내놓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이달 대책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럽긴 하다”며 “소문대로라면 강남권에서는 아예 주택 매매 거래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대책 이후에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은 최근 한달 새 8000만~9000만원이 올라 이달 현재 15억7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을 하루 앞둔 이날에는 매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 외로 세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다”며 “당분간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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