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1장에 1천원씩′…양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만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월 30만원까지
  • 등록 2020-12-16 오후 5:57:12

    수정 2020-12-16 오후 5:57:12

(사진=양주시)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여하는 시민은 불법광고물 기준과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매주 수·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이며 1인당 1일 2만 원, 월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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