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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