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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같은 당 김성수·이종걸·변재일·이상민·박광온·신경민·이철희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황창규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17일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황 회장이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신경민 의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관해 묻자 황 회장은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약 10건에 대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상임위원들이 자료제출거부에 대하여 고발 움직임이 있자 청문회 이후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과 사회공헌사업내역은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김성수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