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협회, BGF리테일에 거래조건 변경 요청

가맹수수료 인하·지원금 상향 등 포함 전망
GS리테일·코리아세븐에도 요구할 듯…"각 사별 협의"
  • 등록 2018-07-19 오후 5:30:36

    수정 2018-07-19 오후 5:30:3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BGF리테일에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19일 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명의로 BGF리테일에 ‘2019년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협의’ 공문을 보낸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본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협의 내용은 추후 협의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수수료 인하와 전기료·폐기 지원금의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편협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GS리테일과 코리아세븐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요구 공문을 우편발송키로 했다”며 “추후 협의는 각 사 협의회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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