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강제집행 후 폭언 듣자 격분해 망치로 수차례 폭행
검찰, 살인 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임대료 4배 폭증에 갈등 겪다 패소 후 강제집행
  • 등록 2018-07-04 오후 9:04:54

    수정 2018-07-04 오후 9:04:54

본가궁중족발이 들어섰던 건물의 소유주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 ‘본가궁중족발’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종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 건물주 이모(60)씨와 전화통화에서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듣자 이씨를 찾아가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하다 실패하자 망치를 휘둘렀다.

그는 당초 자신의 차량으로 김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실패하자 차량에 싣고 있던 망치로 이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행인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씨와 행인은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를 살인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을 햇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촌에서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2016년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이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인도 가처분 강제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달 4일 집행을 완료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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