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구인장 발부…강제집행 여부 관심

출석 거부시 강제구인 절차..물리력 동원 가능성도
''뇌물 수수 혐의자''.."반드시 증인신문 필요"
"정유라 녹취서 먼저 보겠다" 최순실 ''21일 신문'' 설득
  • 등록 2017-07-17 오후 6:35:39

    수정 2017-07-17 오후 6:35:39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7일 ‘반드시 증인 신문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구에 “구인장은 이미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가능하면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리적인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이미 다른 재판에서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두 차례, 이 부회장 재판에 한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특히 이 전 경호관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며 집행을 거부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어서 물리적 강제까지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 사건과 달리 이 부회장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자로, 반드시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한 강제 구인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증인석에 서더라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유라씨의 증언 내용을 확인해야겠다며 오는 21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순실에 대해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서 최씨 측은 이날 본인의 재판에서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확인한 후에 26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21일 출석 의사를 철회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증언이) 이 부회장 재판에 결정적 증언이 돼 저희들로선 많이 준비하고 신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내로 정씨 녹취서가 완성될 것 같다”며 “내일 정도면 최씨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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