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착수…산자위 소위 회부

국회 산자중기위, 21일 전체회의서 상정
상생협력법 개정안, 소위 논의 본격화할 듯
  • 등록 2022-11-21 오후 6:15:14

    수정 2022-11-21 오후 6:15:1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를 중소벤처기업소위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과 국민의힘(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지난 8일, 11일 발의돼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을 지나진 않았지만 종전에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가 필요한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소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들어갈 것 같다, 법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본 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느냐에 따라 시행령이 종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업체가) 상호 협의해 정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않는다고 할 땐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조사권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며 “본 법 통과 범위를 보고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 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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