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 대표발의

휴게시설 관련 법인 주택법, 건축법 개정안
면적과 위치 근거 조항 마련 및 적극 설치 유도방안 담겨
  • 등록 2021-07-14 오후 4:41:50

    수정 2021-07-14 오후 4:41:5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14일 취약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실)


지난 11일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대 기숙사를 방문한 김 의원은 유가족 등과의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앞서 이 지사는 국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라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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