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부동산감독기구 근거법안, 해 넘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코앞인데…‘속도 차질’ 불가피
文 직접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도 안돼
변창흠 청문회 등에 12월 끝…“2월 임시국회서 논의”
  • 등록 2020-12-10 오후 4:53:05

    수정 2020-12-10 오후 4:53: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근거 법안 마련이 올해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감독기구 출범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담겨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 모습(사진=뉴시스)
법안에선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상한 용적률을 현행 법 기준보다 120%까지 올려주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소형주택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을 두고 국회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작 후 유입된 이도 조합원임에도 추가 분담금을 걷는 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한 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 심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받아 70곳이 신청, 이달 중 대상지를 발표한단 계획이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 속도는 더 느리다. 허영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됐지만,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법’ 제정안은 발의 이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진 의원의 법안은 발의도 지난달 초로 늦은데다 제정법안이라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진 의원은 법안에서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민감한 금융·조세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빅브러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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