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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기부는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 115만8000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
이후 155만5475명이 총 2조8488억원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137만5639명에 총 2조5411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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