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속 구조활동 펼치다 사망한 정호종 경장, 순직 인정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 통해 위험직무순진 판단
  • 등록 2020-09-17 오후 5:05:55

    수정 2020-09-17 오후 5:05:55

지난 6월9일 경남 통영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정호종 경장에 대한 영결식이 거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6월 경남 통영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고 정호종 경장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경장은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 경장과 동료 대원들은 배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고립된 동굴을 향해 구명줄을 수 차례 던져 이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동굴 입구가 비좁은데다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 경장 등은 파도가 거센 바다에 뛰어들었고, 동굴에 진입해 다이버들을 구조하기 위한 로프를 설치하다 강풍과 파도로 인해 동굴에 고립됐다.정 경장은 9시간이 넘게 입수해 탈진 증세를 보이다 갑자기 덮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2년차 새내기 해경이었던 정 경장은 교육생 시절 “국민에게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해양경찰이 꿈”이라며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몸으로 느끼고 싶다”라고 다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복지재단은 6월 정 경장을 LG의인상을 수여했다. 해양경찰교육원도 지난 14일 정 경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흉상을 세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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