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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경장은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 경장과 동료 대원들은 배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고립된 동굴을 향해 구명줄을 수 차례 던져 이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동굴 입구가 비좁은데다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G복지재단은 6월 정 경장을 LG의인상을 수여했다. 해양경찰교육원도 지난 14일 정 경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흉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