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공방 본격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제한 논의
1심 결과 1~2년 걸릴듯, 상소이후 불투명
  • 등록 2020-07-29 오후 9:03:41

    수정 2020-07-29 오후 9:03:41

이호현(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올 3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다 요이치(화면 하단 중간)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영상을 통해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패널을 설치하면서 한일 양국이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자동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6조1항에 따르면 두번째 패널설치 요청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된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한 뒤 1심 절차를 진행한다. 양국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통상 1심 결과는 1~2년, 상소심 최종 결과는 최대 3여년이 걸린다.

우리 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WTO제소를 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3~4년이 걸리고, 설사 승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WTO 내 국제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 중 6명이 공석이어서 상소 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WTO분쟁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정부는 WTO제소로 일본을 추가로 압박하면서 양국간 대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제소를 하더라도)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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