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모범규준 개정…유령주식 사태 막을까

20일 안건 상정…주식매매 등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 등록 2018-09-11 오후 5:20:45

    수정 2018-09-11 오후 6:14:05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증권(016360)의 일명 ‘유령주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증권사 모범 규준이 이달 나올 예정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입고되는 등 허술한 증권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중 증권사 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규준을 개정키로 했다. 오는 20일께 예정된 자율규제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지난달부터 한국거래소와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모범 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금투협 산하 자율규제위원회와 증권사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TFT)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모범 규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해외주식 병합 오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증권사 주식 거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시스템상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 입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도 지난달 중순 기자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이 거의 완성 단계”라며 “8월말이나 9월초 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개정 시점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개선된 모범 규준은 사고 재발을 막는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식 매매시스템의 자동화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화면 분할 등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모범 규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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