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버의 마케팅 행사’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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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내 차량공유서비스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공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다. 우버 쪽과 연락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아직 협의하지 못했다. 배제할 생각은 없고,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부연했다.
우버는 2013년 일반 차량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우버X’를 국내에서 시작했지만 중단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우버는 지난 4월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와 현실과 타협한 ‘우버택시’로 명백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선보였다.
그런데 우버가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 시기에 우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이제와 국내 카풀앱까지 개방해도 통역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올림픽이 우버의 마케팅행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12월 중 우버 허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까지는 2달밖에 안 남아 국내 기업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허용하고, 서울시·국토부는 막고?
정부와 지자체의 엇갈린 법 해석도 문제다.
국토부 등은 카풀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가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는데, 강원도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때 가수 싸이의 성공이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 덕분이라고 홍보하던 문체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등 12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한 한국스타트업포럼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카풀앱 고발에 대해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며, 카풀서비스가 보편화 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역차별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