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1998년 8월 서울 반포동 40평형대 반포아파트를 3억2500만원에 매입해 2015년 3월 23억8000만원에 팔아 20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서 2008년 3월까지 거주했고 2015년 3월 이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방배동 방배아펠바움과 래미안퍼스티지,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유 의원은 또 “2000년 3월 조 후보자 명의로 반포동 AID차관 아파트를 1억4100만원에 매입했고 2006년 7월 8억40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 7억원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AID차관 아파트의 20평형대 시세는 11억원으로 다운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 어려운 분들을 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198만원 상당을 체납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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