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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심문 과정에서 “태블릿 PC 의혹은 내가 주도했는데 지금 구속상태라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등 남이 준비한 재판에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받는 선고 결과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은 또 “증거인멸의 경우는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가 제출됐고, 변씨가 미디어워치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단 것뿐”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변씨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김 판사가 변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변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조작설 제기를 넘어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등을 찾아가 위협을 가해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