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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67)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59)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조 회장과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모(66)씨를 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3남매가 경영권을 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조 회장이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료와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료 등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에 올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한 탓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물컵 갑질’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조 전 전무이사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