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횡령피해 손해배상, 법원서 강제집행 정지 판결"

  • 등록 2022-11-15 오후 2:42:39

    수정 2022-11-15 오후 2:42:3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스킨앤스킨(159910)은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기타시장안내(횡령혐의발생)’과 관련, 횡령피해 회복을 위해 티알시티를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었으나 법원에서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져 강제집행 진행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급명령에 기한 회사의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건이며, 원고에게 30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은 아니다”며 “법리 및 항소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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